"위법 사실 확인되면 의료법 따라 처분" 원칙적 입장...의료계와 PA 제도화 논의

[라포르시안]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지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PA 불법의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급종합병원 2곳의 의사를 검찰에 고발해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고발된 의사들이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13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일단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만약 검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춘천시보건소는 지난달 강원대병원에서 간호사의 수술 봉합행위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해당 간호사는 자격정지 3개월, 병원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각각 의뢰했다. 보건소는 또경찰에 강원대병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병의협의 고발 건도 강원대병원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PA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제도상 존재하지도 않는 PA가 수술부위를 봉합하거나 심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고발당한 상급종합병원 2곳과 의사 20여명, PA 등은 검찰 조사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적 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아야 할 처지다. 

곽순헌 과장은 "사법기관에서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해당 PA 간호사만 처벌할 수 없다. 해당 의료기관 등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의료계와 PA 제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곧 가동될 것이라는 소식도 덧붙였다. 

곽 과장은 "의사협회와 협의체를 열기로 했고, 조만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PA 문제에 대해 새로운 결론을 내고 후속 조치가 취해지기 전 까지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의협에는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상급종합병원 2곳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병원의 사례도 상당수 제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협 관계자는 "2개 병원 외에 다른 빅5 병원에서도 PA의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를 상대로 PA 무면허 의료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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