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5월 진흥원은 DAMAN과 MOU 체결과 함께 국내 8개 의료기관간 1차 직불계약체결을 맺은 바 있다.
고대안암병원과 경희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이번 직불계약 체결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DAMAN 보험가입자가 각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한 진료비를 DAMAN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UAE 국적의 환자뿐 아니라 현지에 근무 중인 한국인도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흥원은 “중동 및 주요전략국가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안정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채널 확보를 위해 향후 외국보험사들과의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영구 기자
yang0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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