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강한 의지...의료계 "공공의대 신설보다 의료인력 배분 효율성 높이는 정책 절실"

[라포르시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중대성을 반영해 지난 9월‘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직접 발의했다.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법안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2년 공공의료대학 개교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정책위의장이 직접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 복지위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약속드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306호 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여당과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당정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전북 남원에 설립을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붙이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보면 대도시 지역이 월등히 많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졸업 후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도시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면서 “기존 의대의 인력 양성으로는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존 의대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공공보건의료 핵심 역량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교수는 “설령 지역 의대가 중심목표를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의사인력 양성으로 정하더라도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이는 지역의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선도하고 전체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량을 제고할 핵심 보건의료인력 양성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의대 입학 정원의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정 교수는 “향후 의사수급 정책방향은 의대 입학 정원을 몇 년 안에 현재 3,058명에서 3,6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전문과목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체 의사인력의 공급이 원활해지면 상당부분 자동 조절기능에 의해 해결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전문과목 간 균형과 지역별 의사 균형 공급을 위한 미시적인 정책인 전문의제도 개선, 전공의 배정 인원의 조정, 의대정원의 지역할당제,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은 계속 시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의대 정원 확충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직종이 매우 많다. 3,000명이 넘게 의사가 배출되는데 전공의 미달사태 발생한다”면서 “의대 정원을 6,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공공의료 시설이 권역별로 설치되어야 하고 10년 이상 근무할 의사 직역과 지역 한지의사가 필요하다"며 "그들에게 공부하는 비용 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폐교한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으로는 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메꾸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의료에도 100년지대계가 필요하다. 의사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10년, 20년 뒤에나 의사가 나온다 효과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면서 “의료계를 제외한 모든 직역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지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들이 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동네 의사 많다는 논리를 붙이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의사들이 하기 싫은 영역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의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공공의료 체계를 바꾸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반드시 설립돼서 공공의료가 제대로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부문에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 이외에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필수의료 영역의 최소한의 보장이다. 공공의료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필수의료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양적, 질적 필요성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공공의대”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공공의대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인력 교육시키고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게다가 10년 간 의무복무와 면허취소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간의 정책들과는 다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공공의대만 갖고는 공공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설계 등 다른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 과장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설계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양과 질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병원에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 의사를 파견하는 사업도 지역 대학병원이 책임감을 갖고 파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 

정 과장은 “이들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성종호 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공공의료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문제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일례로 보건소장을 들며“보건소장직은 개방형직위로 직업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원을 꺼린다. 게다가 보건소장은 지방직 4급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면서 “얼마 전 서울시는 보건소장이 3급 이상 일반직으로 승진할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런 방안들이 공공의료로 흘러갈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에도 굳이 의사를 두는 것 보다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성 이사는 “지방의료원의에서는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고 싶어도 케이스를 확보할 수 없다. 산부인과의사도 분만 케이스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은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연관되는 문제”라며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의사를 확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영역에 지원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성 이사는 “흉부외과 등을 전공하면 취업이 안 된다. 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데 어느 병원에서 뽑으려고 하겠느냐.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면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의료 영역은 의료사고 위험도 높다. 하지만 관련 수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응급실에서는 폭행 사건이 빈번하고, 8시간 근로라는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이 보장되어야 필수의료 분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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