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올해 기준 80~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조정했다. 

지역가입자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연소득 1,0000만원 이하)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형평성 보완을 위해 소득 6분위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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