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무장병원 임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일 열린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 첫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법인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연대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무장의 은닉 재산 제보시 포상제 도입, 환수금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 취임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등 과제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국민 보고와 평가 등을 통해 소관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는 생활적폐를 주제로 지난 11월 20일 개최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해 문재인 정부 내내 생활적폐 개선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등 제3차 반부패정책혐의회에서 제기된 생활적폐 개선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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