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에 포상금 총 2억2천만원 지급 결정

[라포르시안]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고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한 병원이 내부 고발자로 신고로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와 부당청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3,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8개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 원에 달한다.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800만 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고발한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공단이 공개한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A의원은 신경차단술 실시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가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만을 해놓고 실시하지 않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추가로 실시한 것처럼 꾸며 2,300만 원을 부당청구했다.

B요양병원은 하루 중 반일만 근무하는 영양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이사장의 처를 조리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1억4,0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와 부당청구 사건도 내부고발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C병원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 시 수술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시행토록 하고 3억6,000만 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밖에 D약국은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면대약국을 개설한 뒤 고용한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게 하고 13억5,000만 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D약국의 부당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억1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다만 현재까지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9,8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하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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