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에 어긋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5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거짓기재를 사유를 적용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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