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으로만 운영...'내국인 진료금지' 법적근거 없고 '진료거부 금지'한 의료법에 저촉돼

[라포르시안]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의료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설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단독] 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외국인 전용병원' 허가 가능성>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하고, 영리의료법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도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구체적인 사유로 지역경제 문제를 비롯해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 등을 꼽았다.

도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내려진 후 최종 정책결정을 위해 사업자인 녹지국제병원측과 서귀포시 지역주민, 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측, 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지어져 타 용도로 전환이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됐고,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지역주민들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을 위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조건부 개설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의 이 같은 결정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에 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10월 공론조사위의 개설 불허 권고를 전달받은 후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권고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이제와 이를 번복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

벌써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원희룡 지사를 비난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은 하나 들어서면 지역의료비를 덩달아 올리는 ‘뱀파이어 효과’까지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녹지국제병원 개설은)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발점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다고 했지만 이를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금지 조항이 없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금지 조항이 있어지만 지난 2005년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없앴다.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개설되더라도 만약 내원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저촉될 수도 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내국인 진료금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제주도가 공개한 작년 12월 2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은 "(녹지국제병원의)내국인 진료금지가 가능은 하지만 법적 다툼에서는 대한민국 의료법 체계상 환자 진료 거부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낸 것은 조건부 개설 허가가 아니라 외국영리병원 전면 허가와 다를 바 없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월 보건복지부 측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법 상의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는지 질의했다.

복지부는 제주도의 질의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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