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 대응 주목...업계 "기대가 크다"

[라포르시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사퇴했던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오늘(3일)부터 다시 출근한다. 지난 1월 30일 사임한지 307일 만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공석 중이던 회장에 원희목 전 회장을 공식 선임했고, 이사장단은 원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며 “올해 1월 사퇴한 이후 처음으로 다시 출근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근하는 원희목 회장의 어깨가 가볍지는 않다. 협회 내부적으로는 최근 개정한 ‘신약 약가우대제도’ 재개정안 목소리와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밖으로는 고질병인 ‘불법 리베이트’ 사태로 제약업계가 뒤숭숭한 상황이다.

제약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개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약 약가우대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을 우대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개정안은 이를 담보하는 연구개발, 국내 임상 수행 등의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돼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미국 측의 요구에 굴복한 개악이다.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며 “원 회장의 집행부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와의 재협상에서 정치력을 보여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지털 염기서열정보 나고야의정서 포함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크다. 현재 디지털염기서열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어 연구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질적인 리베이트 영업도 문제다.

최근 들어 제약업계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잇따라 획득하고 있지만,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리베이트 척결’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1일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안국약품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안국약품은 불법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등을 주고받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국약품이 ISO 37001 인증을 획득한지 불과 일주일 사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무색해 진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영양수액제 전문기업 엠지(MG)가 영업대행업체(CSO)를 이용해 1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병원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엠지는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교묘히 제공했다. CSO의 거래내역에 국내 상위제약사 3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베이트에 연루돼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 탈락한 제약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일양약품, 바이오니아, 한올바이오파마 등 3곳을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을 탈락시켰다.

물론 리베이트 사건은 제약협회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그러나 각 회원사들로부터 매년 회비를 납부 받으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회의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 사상 처음으로 열린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때 협회장이 부재 중이어서 정부부처와 CEO간 간담회 때 아쉬움 부분이 있었다”며 “다시 출근하는 원희목 회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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