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카드 요구 등 죄질 무겁고 직무 관련성 인식했을 것"

[라포르시안] 연구중심병원 선정과 관련해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향응을 받은 전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된 H 국장에게 징역 8년과 함께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에게 4년 10개월동안 약 3억5,0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오랜 기간 수수한 이익이 크고 우월적 지위에서 먼저 법인카드를 요구한 점 등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청탁하지 않았더라도 수수한 이익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H 국장도 금품을 수수할 때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 국장은 지난 2012년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과장으로 일하면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련 기사: 길병원 특혜 의혹 후폭풍...복지부, 10개 연구중심병원 특별감사 추진>

조사 결과 법인카드 8개를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등에서 사용했다. 길병원은 외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용 금액이 많아지면 카드를 교체해주는 방법으로 H 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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