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KIMES 전시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송인금)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는 실제 의료기기시장에서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자정 노력을 높이고 규약 미준수 업체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회원사는 누구든지 공정경쟁규약 또는 규약 세부운용기준의 요건 및 절차를 어기는 위반행위를 확인시 협회에서 마련한 신고양식에 따라 우편, 팩스, 이메일,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에 따라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신고사안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실무지원단이 처리하게 된다.

협회에서 해결이 어려운 신고는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거나 이관해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 접수된 사안은 5일~20일 사이에 관련내용의 처리결과를 신고인에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모든 신고에 대해서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가 처리하지는 않는다.

신고센터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이 없거나 불확실한 신고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할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신고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등에 신고한 동일내용의 신고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에 의하지 않은 신고는 제외할 방침이다.

협회 송인금 협회장은 “협회가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지만 신고사례가 적거나 없는 것이 깨끗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협회 규약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협회 회원사가 선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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