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공개한 동영상 화면 갈무리.
이미지 출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공개한 동영상 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의과대학 교수가 의사협회 차원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병원 H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7일 H교수가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H교수는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 중인 치료사의 등을 때리고 꼬집거나 당기고, 심지어 발을 밟는 행위를 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대병원 H 교수는 지난 수년동안 때리기, 꼬집기, 발밟기, 인격모독, 폭언, 권한남용의 갑질을 행사해 직원들을 괴롭혀왔다"며 "특히 해당교수는 환자를 보면서 업무중인 치료사들을 때리고 꼬집고 당기고 발을 밟으면서 뛰는 등의 상식밖 폭행을 장기간에 거쳐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H교수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폭언·폭행 관련 논란에 대해서 해명하겠다고 했으나 돌연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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