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시위..."도수치료와 비교할 때 한방에 대한 특혜" 비난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전 11시 40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보건복지부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방침을 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시위에는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 등 7~8명이 참여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세계 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추나요법은 또 2016년 진행된 체계적인 문헌고찰 연구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통증, 기능개선 등 임상적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있지만 효과 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지적됐다 

한방 추나요법은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위험 관리에도 부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을 동맥경화 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 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처럼 검증도 안 된 추나요법 급여화에 1,000억원을 투입하기보다 그간 건강보험의 재정을 이유로 엄격히 제한해 온 물리치료 기준들을 대폭 완화해 고령화로 늘고 있는 근골격계 환자의 건강권 확보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한방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기도 했다. 

방 부회장은 "한방 추나요법과 비슷한 도수치료는 유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며 "그런데 도수치료와 비슷한 추나요법을 급여화하는 것은 한방에 대한 특혜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 부회장 등은 시위를 마친 후 심평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게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