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관련 토론회 열려..."한국 진찰료는 미국의 1/4 수준"

[라포르시안] "기대 이하의 낮은 진찰료는 진찰의 질적 투자를 줄이고 각종 시술과 비급여 진료 등 양적 증가 방안을 고심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김교현 천안충무병원 예방의학 전문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7일 오후 5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제45차 의료정책포럼 프로그램으로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다.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협상 테이블에서 수가 적정화를 위한 첫 단추라며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공식 요구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라 관심을 모았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행위에 필수 불가결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는 진찰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진찰료는 일본의 절반, 미국의 25% 수준일 정도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우리나라 의사들만 유독 별나서 하루에 백명 가까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은 저부담-저보장-저수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모순이 집약된 결정체"라며 "의료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진찰료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진찰료 수가를 정상화하고 처방료를 부활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의 정상화는 의사들이 잘 먹고 잘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김교현 천안충무병원 예방의학과 과장은 '진찰료 무엇이 문제인가'란 발제에서 낮은 진찰료 수가가 의료체계 왜곡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교현 과장은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진찰료와 관련해 의료 이용자는 현재의 3분 진찰에 익숙해졌고 제도 운영자는 워낙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진찰료 개선을 꺼리는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의료제공자는 진찰 시간을 최소화하고 각종 처치나 시술, 비급여진료 등 양적 증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영재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는 "진찰은 진료행위의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건전한 의사와 환자 관계 형성의 첫걸음이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평가절하돼 왔다"면서 "진찰료 적정 수가를 보상하고 진찰료에서 처방료를 분리해 별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곧 있을 3차 상대가치개편 작업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찰료 인상 주장은 지정토론 순서에서 맥이 빠졌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진찰료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의사 1인당 매출액은 OECD 수준이다. 의사 수는 적은데 업무량은 많은 형태"라며 "상급종합병원이 의원급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로, 갈수록 의원급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수가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단순히 진찰료 얼마 올려줄 문제가 아니다"며 "또 진료과목에 따라 진찰료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3차 상대가치개편서 진찰료가 개편되면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발생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소비자를 설득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처방료 부활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으로 처방 건수가 줄어들고 약 소비량도 상당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당시 재정 때문에 시행했던 100여 가지 방안 중에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정책"이라면서 "진찰료를 이야기하면서 처방료 분리를 언급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정부도 처방료 인상 요구에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이중규 복지부 보건급여과장은 "진료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에는 국민들도 동의한다. 다만, 재정 문제가 있다"며 "기본진료료 관련 행위는 몇 개 안 되지만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 어렇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많은 재정이 움직여야 하므로 쉽지 않은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찰료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별도의 사업을 개발해 과별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과장은 "연속혈당측정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하는 부분에 관리료나 상담료 신설을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진료과별로 진찰 말고 추가적인 교육과 상담이 진찰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 부분을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가계약 방식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이 과장은 "적정 수가를 상대가치에 의존하지 않고 환산지수 등 계약에 의해 보전하는 방법도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이 있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정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를 하면서 필요하면 환산지수 등 계약방식을 재검토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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