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의료기관 불법 개설 후 4년간 임금 3억3745만원 상습체불

[라포르시안]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후 잠적한 사무장병원 운영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간호조무사 등 직원 7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등 5,102만원을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A의원 대표 배모(70)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속된 배씨는 지난 8월부터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산 의지와 노력도 없이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결국 지난 19일 잠복근무 중인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배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병원 운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지난 4년간 총 3억3,745만원(49건, 50명)의 임금을 체불한 고의 상습 체불자로 확인됐다. 

작년에도 6명의 임금 3,500만원을 체불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아 전국에 지명수배된 바 있다.

배씨는 11월 현재 노동자 22명의 임금 총 2억4,000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된 이후에도 2건의 임금과 퇴직금 840여 만원의 체불사건이 추가 접수된 상태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장정문 근로감독관은 "배씨는 병원 3개를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운영자로 휴업, 직원 해고와 신규 채용, 임금체불을 반복하면서도 체불 임금 청산 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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