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 세대(16.43%)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보험료가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26원(9.4%) 증가한다.

보험료가 오르는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변동된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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