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의료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

[라포르시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토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현행 보상재원 분담규정은)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할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법개정을 통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주최로 열린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 당시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DB.
지난 2017년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주최로 열린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 당시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DB.

한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 과정 중에서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의 보상재원 일부를 국가와 분만병원이 일정 비율을 나눠서 분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당초 정부는 보상재원 분담비율을 국가와 분만의사가 5대 5로 하려다가 산부인과에서 강력 반발하자 7대 3으로 비율을 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재원 부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분만 인프라 붕괴를 겪은 일본은 무과실 분만사고에 따른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배상에 있어서 단지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게 보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련 법 및 시행령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은 복지정책 차원에서 100%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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