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무자격 수술을 하다 환자 2명을 숨지게한 의사와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박종혁 대변인은 20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건은  무자격자 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밝힌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4월 파주의 한 병원에서 어깨와 허리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어깨수술은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허리 수술은 영업사원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집 회장은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에서는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수술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면서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인 통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의료법령을 위반하고 의사윤리를 저버린 해당 의사 회원과 의료기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겨 자체 징계를 추진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의협에 자율징계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