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100여건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50억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고 매달 수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자 브로커를 통해 행정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2009∼2011년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가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이들 중에는 장애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고, 스키를 타다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식으로 가벼운 장애를 심한 장애로 부풀려 작성한 경우도 상당했다.

가짜 진단서 발급을 바라는 사람을 모집해 송씨에게 소개해 준 브로커도 여러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송씨는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테니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빌려달라"며 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1심은 송씨가 발급한 128건의 장애진단서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추가로 74회의 범행을 인정해 총 104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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