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공청회 열어...'적정수가' 책정이 관건

[라포르시안] "의사의 방문진료(왕진)는 의료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가고오는 시간,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 등에 제한이 있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를 마련한 배경도 정부와 국회가 방문진료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문진료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왕진모형 개발과 수가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5~6월 방문진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지만 주요 관심사는 방문진료와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적정수가였다. 

장현재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장은 '방문진료 제도 도입 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원격의료 허용,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방문진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방문진료 활성화는 향후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서 의료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제도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 방문진료는 건강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법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방문진료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7년 재택의료 보고서를 보면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방문진료와 간호를 받으면 의료비 지출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30일 진료를 기준으로 병원 입원 환자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약 500만원인데 재택의료 환자의 의료비 지출은 170만원에 그쳤다"고 제시했다. 

일본은 2015년 기준 의사가 환자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가 매달 70만건, 환자가
의사를 부르는 왕진이 매달 14만건씩 이뤄지고 있다. 또 일본 내 전체 의원의 22.4%인 2만 597곳이 방문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정기 방문과 응급 대응 환자 한 명당 의료수가는 한 달에 약 80만~100만원이다. 이 중
10%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이 댄다. 입원할 경우엔 10~20%가 본인 부담,
80~90%가 의료보험 부담이다. 

일본 정부는 올 4월부터 전역에서 24시간 방문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장 위원장은 "싱가포르도 환자의 의료기관 입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를 최대한 늦추면서 환자가 기존 자신의 삶을 최대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재택의료 대상은 암 등 중증환자나 상태가 안정적인 정신질환, 치매, 파킨슨질환, 심폐질환, 폐결핵 환자 등"이라고 소개했다. 

싱가포르는 재택의료를 통해 이들에게 방문진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비는 가정진료의 경우 방문당 150~220달러, 가정생활은 방문당 120~150달러 수준이다. 

장 위원장은 "방문진료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면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이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 현상을 해결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형 방문진료 정착을 위해서는 외국의 제도를 살펴 장점을 차용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각종 법규를 재정비해 방문진료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적정수가를 통해 의사가 방문진료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욱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및윤리분과위원장은 '방문진료의 법적 측면'이란 지정발표에서 건강보험법에서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는 수가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새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행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안에서 복지부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면서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한 형태로 방문진료를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예정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건강보험법에서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는 수가체계를 도입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및윤리분과위원장 방문진료의 적정보상에 방점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방문진료와 비슷한 개념의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이 국내에서 실패한 것은 수가가 낮았기 때문"이라며 "적정한 수가 책정이 방문진료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은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 기관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
된 가정형 호스피스 팀원이 말기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집에서 이용하는 호스피스 서비
스다. 

직종별 방문료는 의원급 기준 의사 11만7,300원(재방문 8만2,110원) 간호사 7만8,000원, 사회복지사 4만7,150원이었다. 여기에 교통비 명목으로 8,820원이 별도로 지급됐다. 

김 위원장은 "일본과 같이 방문진료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의료기관이 생긴다면 개원 의사들의 수입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루 방문 가능한 환자 수와 한달 수입을 고려해서 적정 수가를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적정 보상을 통한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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