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에 따라 이달 중 요양기관 79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한의원은 각 1곳 등 7곳에 대해서는 24일까지 현지조사를 하고 나머지 72개소는 서면조사를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집중 살필 예정이다. 

서면조사는 구입약가 부당청구, 혈액투석액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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