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한원 관련 예산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료대학원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무슨 예산 책정이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의대원법과 관련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으로 2019년 7억 9,000만원을 책정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처는 최근 발표한 '2019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임을 고려해야 하고,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처는 특히 공공의료대학원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ㆍ조직ㆍ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기간의 준비와 재원부담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선발 및 학비지원, 의무복무 등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및 향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비율, 설립규모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같은 국회예산처의 분석은 공공의대원법에 대한 아무런 국회 논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책정을 한 것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며,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견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공의대원법과 관련된 예산책정에 반대해 왔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인력 부족 해소에 대한 원인, 대책, 대안을 우선 마련하기를 제안"면서 "그런 논의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공공보건의료분야 인력 양성과 의료취약지에 대한 인력 배치로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공공의대원 설립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계가 힘을 모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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