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수련병원 법적 지원 현황 설문조사..."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 없어야"

[라포르시안] 각종 의료사고로 전공의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잇따르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및 수련병원의 보호 조치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이달 14일부터 2주 동안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병원의 법적 지원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가 횡격막 탈장과 폐렴 등으로 사망한 환자의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포함해 3명의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해 담당 전공의가 기소된 일도 있다.

피교육자 신분인 전공의가 수련 중 병원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을 떠맡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전공의들의 우려가 크다.

대전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전공의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소송 및 법적 분쟁 상황에 대해 수련병원 측이 적절한 사전 안내 및 보호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전공의 회원 중 유사한 사례를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수련병원 내 전공의 법적 보호 장치 및 법적 분쟁 관련 사전 교육 제공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연주 대전협 홍보이사는 “초기 대응에 따라 소송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언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공의 회원 역시 의료 소송 관련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충분히 숙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소다.

대전협은 추후 전공의가 의료 소송 및 법적 분쟁에 노출될 경우 참고 가능한 법적 대처 매뉴얼을 제작하고, 개별 전공의 회원의 법적 자문을 돕기 위해 법무법인과의 업무협력 체결도 검토하고 있다.

이승우 회장은 “제대로 된 배움은 얻지 못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돼 밤낮없이 일하는 전공의 회원이 두 번 다시는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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