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오늘 '분식회계 혐의' 최종 결론...시민단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과 연관"

2015년 12월 2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5년 12월 2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라포르시안] 바이오 사업은 삼성의 차세대 미래성장 동력이다. 지난 8월 삼성이 발표한 180조원 규모의 투자 방안에서도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인공지능 ▲5G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전장부품 사업을 꼽았다.

삼성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 사업 분야를 상징하는 계열사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업체(CMO)로 인천 송도에 설립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담당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함께 삼성의 바이오 사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제1공장에서 상업생산을 시작했고, 2013년 9월 착공한 15만리터 규모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2공장은 2016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단일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공장으로 꼽히는 제3공장도 지난 10월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생산에 돌입했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참석해 "규제개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 인력약성 등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우리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사업에 힘을 실어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와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붐을 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승승장구했다. 2016년 상장을 하면서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그룹 내 여러 계열사 가운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기에 직면했다. 이 회사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론에 따라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적자를 냈지만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회계 방식 변경으로 1조9,000억 원대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가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인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는 정당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14일) 오전부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면 매매거래 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증선위는 오늘 오후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고용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바가 실제로 진행한 회계처리는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아무런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했으므로 소급해 장부를 수정했어야 하는데 이 경우 대규모 평가이익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삼바와 삼성물산 및 미래전략실과의 공모 정황, 회계법인과 공모한 정황, 삼바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행사 및 나스닥 상장을 협의한 과정 등에 대해서도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결국 삼바 분식회계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므로, 승계 과정 전반과 합병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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