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NIP 사업에 포함해야" ↔ 與 "비용 효과성 검토가 먼저"

국내 출시된 대상포진 백신.
국내 출시된 대상포진 백신.

[라포르시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야당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위원들은 지난 13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주장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노인들이 대상포진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고통이 심하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NIP 사업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올해 초 추경 때부터 이런 주장을 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도 얼마 전 끝난 국정감사에서 대상포진을 NIP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시기상조이고 예방효과도 50~60% 수준으로 낮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막대한 예산도 문제다. 대상포진 백신을 NIP에 포함할 경우 첫해에 7,000억원, 이듬해부터 400~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추계했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대상포진 백신을 포함해 여러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간사위원들에게 위임하고 회의를 마쳤다. 

예산소위에서 쟁점 합의가 지연되면서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복지위 전체회의도 연기됐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예산을 깎으려는 게 아니라 7,000억원을 순증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익숙지 않다"면서 "비용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NIP에 넣으면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대상포진 백신은 현재 다국적 제약사인 MSD와 국내사인 SK케미칼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한편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다"면서 해당 법안을 소위에 보내 취지와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 변경 조항을 문제 삼았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출연자와 출연자 또는 이사의 배우자' 등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는 제2소위에 관련 법안을 넘겨 추가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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