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의약사 10명중 1명꼴 20대 후반~30대 초반...대학 방문해 불법개설기관 사례 등 교육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 및 적발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부와 공단이 지난 7월에 수립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의 일환으로 그간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7개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달에는 상지대학교를 시작으로 동국대학교, 강원대학교, 대전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그간 적발된 872명의 의료인·약사(명의대여자) 중 35세 이하 연령이 8.3%(72명)에 달했다. 

2016년도 적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약사 A씨는 관리약사 보다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공단으로부터 약국 개설 후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 60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당했다.

30대 초반인 의사B씨의 경우, 월 2,00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무장에게 고용돼 본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6억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의료인(비약사)이 불법적으로 요양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예비 의사와 약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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