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2일 오진 의사 법정구속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국가는 일선 의료인의 오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며, 이 때에도 의료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선의 진료를 보호해주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철수 회장은 "응급실 의사의 오진에 대한 책임을 너무 가혹하게 묻는다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사라질 것"이라며 "가벼운 질환에도 진단에 필요한 각종 정밀검사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 과잉진료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일선 의료인이 고의적, 비윤리적 의료행위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오진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면허를 부여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떠넘기고 의료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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