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라포르시안] 대리수술 등을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했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차단하자는 의미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기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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