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 측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는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도 복지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핑계로 지금까지 드러난 PA의 대리수술, 대리검사, 대리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지 않고 부조리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복지부 관계자가 “전문간호사에 PA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범주에 마땅한 분야가 없다면 신설 여부도 고민 중” 이라고 언론을 통해 언급하면서 PA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PA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묵인해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어 건강권을 침해받게 하는 건 심각한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의 합법화를 시도하려하는 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복지부의 직무 유기, 불법행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를 포함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가 지금처럼 제대로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한다면, PA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는 세력과 공무원의 결탁까지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불법행위를 신고 받아 행정부서와 사정기관에 신고 및 고발해 불법 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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