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법·한의약법·간호법 제정 함께 추진"

사진 왼쪽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사진 왼쪽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라포르시안] 대한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가 각각의 단독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들 3개 단체는 7일 오전 '단독법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3개 단체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낡은 의료법의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인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해 국민 중심으로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이를 통해 급격한 고령사회의 도래와 질병구조의 변화에도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과학의 발전을 통해 전문화, 고도화된 치학·한의학·간호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낸 독립법률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독립법 제정 추진을 통해 치과·한의과·간호 부문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며 "치과 등 분야의 독립법률을 마련해 현재 의과 부문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3개 단체는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변화된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높아진 요구와 가치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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