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 "순리에 따르는 당연한 조치"라고 반겼다.

의사협회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한의협은 "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향상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결정한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복지부의 입장발표에 마치 오류라도 있는 것처럼 돌출행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난했다.  

모든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2014년 정부의 규제 기요틴 선결과제에 선정된 이후 양방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활용과 건강보험 등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