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여 독려...의료사고 피해자·유족, 7일 의협회관 앞서 규탄집회 예정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홍보물 이미지. 출처: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홍보물 이미지. 출처: 대한의사협회

[라포르시안] 법원이 복부통증으로 내원한 8살 아이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명의 의사를 법정구속하는 실형을 선고한 데 항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구속된 의사가 소속된 학회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11일 궐기대회 참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는 오는 7일 의사협회 규탄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의협이 오진 의사 법정구속에 반발하며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업무상과실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가칭) 제정을 요구한데 항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과 대한문 일대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홍보를 폈다.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는 3,000여장의 홍보물을 배부하며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뒤로하고 총궐기에 나서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의협이 제작한 홍보물에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앞에서 의술의 한계를 절감하는 의사들의 좌절감, 최선을 다하고도 때로는 환자의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의 숙명, 환자의 죽음은 곧 의사의 죄가 되는 상황을 개탄하며 대한민국 의료가 더 이상 망가져선 안 된다는 호소의 메시지를 담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진단이 쉽지 않은 극히 드문 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민사상 책임을 지고도 형사 책임까지 지라는 법원 판결로 3명의 의사들이 죄인으로 전락했다”며 “의료계는 의사 역시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실수 없이 치료해내는 신이 되라고 강요하는 현실, 죽음을 정면으로 대하는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법원의 이번 판결 앞에 절망하고 있다"고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여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법정구속된 3명의 의사 중 1명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위기의식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성남 지역의 모병원에서 발생한 소아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를 드린다"며 "그러나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진료 중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한 최종진단을 요구하고, 응급진료 후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나라 의사 중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은 11월 11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의료센터 진료인력을 제외한 전회원이 참여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알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자칫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협 집행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7일 용산에 있는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의협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과 환자단체연합은 "의사 3명의 연속된 오진으로 8살 아이가 사망한 의료사고에 대해 1심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자 의협을 중심으로 해당 판사와 판결 내용에 대한 반대와 항의표시를 넘어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며 "의사는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 하고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요구하는 망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피해자와 유족이 의료과실 입증이 극히 어렵고, 법적 분쟁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절대적인 약자 입장인 상황에서 의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무상과실 의료사고에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극히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로 의료분쟁에서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5일에는 의료사고 형사고소·형사소송 경험자 간담회를 열고, 오진 의사 법정구속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해 환자단체 차원의 입장정리와 대응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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