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오진 의사 법정 구속 사태에 대한병원협회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병원협회는 2일 '의사 형사처벌 및 구속에 대한 병원계 입장'을 통해 "먼저 전국 병원을 대표해 성남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유명을 달리한 것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병협은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의사 3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병협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병원계로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이번 판결의 여파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기능이 위축되거나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병협은 "해당 의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다시 판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을 걱정하는 관련 의료단체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앞으로 전국 회원병원들이 보다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