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변호인 "유족 측에 합의금 지급하고 '처벌불원서' 받아"

최대집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지난 10월 27일 저녁 수원구치소 앞에서 구속된 의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모습.
최대집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지난 10월 27일 저녁 수원구치소 앞에서 구속된 의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법정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사 3명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지난 31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지난 10월 29일 의사 3명이 유가족과 만나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현재 법정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사 3명 가운데 응급의학과 의사의 법률대리인이다. 

유가족과 합의에 따라 구속된 의사들은 법원에 보석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현 변호사는 “합의를 한 일차적인 목적은 피고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다"라며 "피고 중 한명은 현재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석으로 나오려면 합의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의 취소, 피해 금액의 공탁 등 '사정 변경'은 보석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현 변호사는 “보석 허용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보석이 허가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다"며 "다만 유족과의 합의가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진 의사 3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은 오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의료계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재백 회장과 홍은석 이사장은 지난 31일 대회원 서신문을 내고 "학회는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학회 역량을 집중해 학술적,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공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의 의학적 논리와 응급의학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만들고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여 상급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오는 1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31일 이촌동 의협회관 옥상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진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구속한 것에 전 의료계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13만 의사 회원은 침묵하지 말고 광화문으로 집결해달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약분업 투쟁 당시 최대 4만5,000명이 모였다. 이번 궐기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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