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전문가들이 무분별한 언론보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조현병 환자 범죄와 관련해 신중한 보도와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치료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전체 0.04%에 불과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를 무분별하게 기사화해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보도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유발하고, 지역 사회에서 내몰리게 만들어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며 "또한 환자 스스로 위축돼 치료 받을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공정하고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의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이면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야지만 비자의 입원(강제입원)과 3개월 이상 계속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병의협은 "의학적으로 자해 타해 위험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측정 도구는 전무하기에 오로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 판단이 존중돼야 충분한 기간을 확보 받아 조현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2차 진단의사, 입원적합성심사, 계속입원심사를 거치면서 전문가의 판단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반드시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퇴원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수용화 정책이 추진돼 자칫 준비 없이 퇴원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고, 사회적 편견만 심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환자의 인권 향상은 입원하지 않았을 때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범죄자의 낙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있다"며 "적법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고, 현실성 있는 치료 인프라를 구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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