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한계 보완하지 못했던 시스템 보완하는 해결책 뒤따라야"

[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8살 어린이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담당의사 3명이 법정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냇다.

대전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여러 차례의 진료에도 환아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유족의 아픈 심정에 깊이 공감하고 슬퍼하며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으로 의료인의 진료과정에 불신을 느꼈을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고의성이 없는 의료인의 과실에 실형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법원의 판결은 불완전성이라는 의학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는 의료인의 과실에 대해 법적 자유형을 구형한 것으로,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숙명에 비춰볼 때 이 순간에도 환자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의사를 잠재적 수형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를 돌보며 질병과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에 두려움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떠나보냈던 환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련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전공의가 수련하기에 위험한 곳이 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행위 중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된다면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필수의료 과목 선택에 있어 전공의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환자실 혹은 응급상황에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환자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전공의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또한 위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현재 금고 1년 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의사는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 지 3개월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고, 횡격막탈장 발생빈도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흔치 않은 질병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시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모든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학적 한계를 보완하지 못했던 시스템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축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