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국감 자료 통해 지적..."납품 뒤 투약경로 보건당국이 파악 불가"

[라포르시안] 최근 5년 간 전국 한의원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무려 17억원어치가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 투약용량으로 보면 수백만명이 투약 받을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0%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6,170개가 납품됐다. 

한의사는 이런 향정약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불법이다. 

항목별로 보면 백신류의 납품이 3만5,1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2,733개, 1,478개 납품됐다. 

윤일규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됐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유통부터 폐기까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해 이렇게 많은 전문약이 한의원에 납품됐는지도 문제지만 납품된 뒤 투약경로를 보건당국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10%의 불법적인 한의원 때문에 나머지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불신받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복지부는 하루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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