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일선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비가 2019년도 예산안 반영되지 못했는데, 현재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중소병원한테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초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46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 6월 30병상 이상 병·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국고 30%, 지자체 30%, 병원 40%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총 1,148억원의 예산안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방 관련법 개정의 적용을 받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은 1,066개소에 달한다. 1개소 당 약 1억 700만원의 스프링클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중소병원의 경우 자금 유동성이 낮고 채무비율이 높아 큰 비용이 소요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시 장기간 진료기능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도 매우 크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일방적 제도변경에 의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직원의 사망사고로 인해 국토부가 법령을 개정했는데, 이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지하철을 운행하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한 전례가 있다”며 "화재로부터 환자와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병원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정부가 설치의무만 강요하고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을 외면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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