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범법자 되느니 진료 포기하겠다" 강경 대응

지난 5월 2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모습.
지난 5월 2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모습.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8살 어린이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원이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데 항의해 내달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지난 26일 저녁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사법부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성남지원이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의 원인으로 고질적 저수가를 지목하면서 교과서에서 배운 진료가 아닌 심평원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진료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의정합의에서 전체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의했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시기를 정해 13만 회원이 참여하는 24시간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4시간 총파업 시기는 11월 1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오진으로 구속되어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라면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