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36개 센터서 중증응급환자 전원 1만건 달해

[라포르시안] 권역 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최종적인 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내원한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시킨 사례는 총 9,940건에 달했다.

전원 사유 중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 사정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5,96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병실부족(526건), 중환자실 부족(53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1,303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114건) 등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154개 응급의료센터에 외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받아 내원한 환자 수는 총 55만 5,783건으로 1개 응급의료센터당 8만5,590건의 응급환자를 전원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전원받은 환자를 다시 치료 불가 및 병실부족 등의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 재전원 시킨 사례는 2만511건으로 파악됐다.

재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3,101건, 중환자실 부족 76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880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241건 등 전체 재원의의 34%를 차지했다.

응급실에서 전문의 진료 여부를 살펴보면 응급실 내원 환자 550만 5,430명 중 응급실 담당전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293만2,574명(53.3%)에 불과했고, 전문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207만 3,676명(37,7%)에 달했다.

중증외상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환자 3만 5,673명 중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이 6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가 14만, 403명(40.4%)으로 나타났다. 중증외상의 골든타임인 1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7,444명(20.9%)에 그쳤다.

이명수 위원장은 “병실부족이라든지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등의 사유로 전원을 하는 것은 아직껏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병실, 중환자실 부족,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지의 불가능, 전문 응급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급의료기관으로 재전원 등의 사례는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2016년 9월 발생한 교통사고를 당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관련해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는 지난 6월 공개했다.

감사원의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보고서를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병원 시설·장비·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자원 부족을 사유로 전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응급실 부족'을 사유로 재이송한 것으로 확인된 1,600여건을 분석한 결과 36.5%인 599건이 응급실 가용 잔여병상이 있는데도 재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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