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간담회서 "심초음파 검사는 의사에 의해서만" 원칙 합의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심장학회·심초음파학회와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심장학회와 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비롯해 진료보조인력 문제는 의협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과 간련해서는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기로 하고, 정부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지난 22일 심장학회에 대한 권고문을 통해 "심장학회 정책위원은 지난 12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언급했다"며 "진료 무자격자를 통해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됐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면허라는 한계를 벗어나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도 우려했다.

의학회는 "의학회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공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가 실행된다면 전공의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업의 기본 철학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려 깊은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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