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실태조사 결과 발표..."국립대병원서도 PA인력 활동...어떤 업무 하는지 상세히 파악해야"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내년 초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PA 분포 현황은 물론 그들이 하는 일과 정부 대책까지 모두 포함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PA 실태조사 경과에 대해 묻자 "현재 주관국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해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PA의 규모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강원대병원에서 간호사의 수술 봉합 행위가 적발되자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해당 간호사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직역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 구성도 못한 상태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PA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춘숙 의원은 국립암센터 22명, 국립중앙의료원 23명,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28명 등 공공의료기관의 PA 활동 실태를 공개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PA 22명 중 21명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만7,036건의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PA와 관련해 강원대병원에서 문제가 됐고, 여러 단위에서 여러 얘기가 있다"면서 "국립암센터의 경우 PA가 수술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 진료보조행위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보다 좀 더 나간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들이 하는 일까지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PA 제도화를 놓고 의사 직역에 따라 의견일 엇갈리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나 학회 쪽에서는 PA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력부족이 심화되면서 일부 학회에서는 PA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대한심장학회는 심초음파 검사 전면 급여화에 대비해 보조인력 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의료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개원가와 전공의 쪽에서는 PA 제도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PA 제도화가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전공의의 정상적인 수련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추진 관련해 대한의원협회는 "학술적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학회는 전공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PA 제도를 오히려 적극 반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PA 제도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수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병원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또는 병원경영자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PA는 병원의 편의주의와 영리추구를 위한 편법이다. PA가 의사 업무를 보조할 뿐이라는 병원의 주장과 달리 이미 많은 병원에서 PA는 의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며 "PA는 한국 의료체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직군이며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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