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이 가습기 살균제로 발생한 환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한 91억원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절반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6개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91억 4,600억원(연대고지 257억 4,500만원)을 고지했으나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총 49억2,000만원(46.2%)에 그쳤다.

지금까지 업체가 납부한 금액은 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 2,6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 6,100만원, 홈플러스 7억 2,8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 등이다.

나머지 12개 업체에서 42억 2,6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해당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남인순 의원은 “해당 업체에서는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구상금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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