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정심은 6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움직이는 막대한 권한을 가졌지만 결정된 사안에 대해 어떤 견제나 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민주적 절차성이 부족하고 위원회 구성 역시 정부가 임의로 대표성을 규정해 객관성을 잃을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공익대표를 선정할 때 국회의 승인을 거치며 위원장도 정부 관료가 아닌 공익대표에서 선출한다.

건정심은 정부 관료인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익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와 거부권 행사 등 다양한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우리나라도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정심의 의결권을 견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위원회의 구성방법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