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9일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 시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이런 처방전 조제 시 약사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비급여 의약품 사용내역을 폐기해 어느 환자에게 어느 용량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했느지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나 비만, 성형 등 비급여 치료에 발행되는 처방전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병의원 정보 기입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건약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며 "하지만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 기재하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마약관리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비급여 처방전은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이용한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도 불가능하다.

건약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급여 처방전은 DUR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사나 약사들이 DUR에 처방을 입력하지 않거나 경고를 꺼두더라도 규제조항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약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 시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화 ▲마약류 포함 처방전 조제 시 약사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의무화 ▲마약류 포함 처방전 DUR 강제 실시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 조항 신설 등이 이뤄지게끔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