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국감서 지적..."고소득 체납자 부당이득금 징수에는 소홀"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 1월 용산참사와 같은 해 8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사건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던 철거민과 노동자를 상대로 건강보험 급여 1,89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2년에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29건의 진료비 1,89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해 환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사고를 발생한 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해 환수 조치를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용산참사의 피해자 3명에게 각각 23, 24, 25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2건에 대해서는 예급을 압류했고, 연체금 36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쌍용자동차 노조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 26건 중 16건에 대해 199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1건에 대해 예금압류조치를 했다. 또 연체금 62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윤소하 의원은 "당시에도 해당 사건은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한 부상이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건강보험공단은 고지 징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하고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에 대해서도 공권역 행사에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지적의 타당성이 입증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환급하는 데 난색을 표시했다. 보험급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게 이유다. 

반면 건보공단은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에는 소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 말까지 체납금액 500만원 이상 및 체납기간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지금액 93억5,400만원 중 징수액은 6억8600만원(징수율 7.3%)에 그쳤다.

윤소하 의원은 "용산참사와 쌍용차 노조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99.7%에 이르는 반면 2010년 이후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소득 악성 체납자에게는 관대하고 공권력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삶터와 일터에서 내쫒긴 철거민과 노동자에게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한 징수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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