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순환기학회, 강한 우려 표명..."불법행위에 면죄부 주겠다는 발상"

[라포르시안] 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심장학회의 간호사와 의료기사 대상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인증 제도' 도입 추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인증 제도 반대 여론이 내과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심장초음파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나온 심장학회의 발표로 혼란과 갈등이 배가되고 있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인증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학회는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 심초음파실에서 하고 있는 간호사 등 의료 보조인력의 검사 행위는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는 불법 의료행위"라며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인증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상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새로운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간호사 등 보조인력들이 전문적인 교육과 인증을 받으면 어떤 검사를 해도 된다는 발상은 자칫 직능간 경계를 허물어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한의사들에게 동일한 논리를 허용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장학회의 이번 발표가 대학병원 만능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학회는 "심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검사 오남용 해결책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보조 인력들에게 인증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하더라도 오남용이 아니고, 개원의나 병원 봉직의가 하면 오남용이 된다는 논리를 어떤 의사와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학회는 "심장학회는 '심장학회가 인증한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인증받은 보조인력이 심초음파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학병원들이 심초음파에 관한 인력과 인프라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며 심초음파의 전면 급여화로 증가하는 수요를 대학병원들이 모두 흡수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듯 하는 대학병원의 심초음파 검사에 비하면 1차 의료 현장에서 주치의가 하는 검사는대형마트와 경쟁하는 구멍가게의 상황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선진국에 의료 보조 인력들에 대한 인증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회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가고 있고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 상황에서는 적용이 불가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혼란을 야기해 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유권해석을 무효화하고, 의료법에 철저히 입각한 직능간의 역할분담을 명문화 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심초음파실을 운영하는 대형병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