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시험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 반영...항목별 채점기준은 비공개 고수

의사실기시험 모습.
의사실기시험 모습.

[라포르시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올 하반기 시행하는 2019년도 제83회 의사실기시험부터 응시자가 응시한 12개 문항의 항목명, 항목별 합격여부와 취득점수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각 항목별 채점기준인 체크리스트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의 의사 실기시험 정보공개에 관한 판결 결과를 수용한 조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의대생과 의사 6명이 국시원을 상대로 낸 '국시 실기시험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은 ▲응시한 CPX(표준화환자진료) 6문항의 각 항목 ▲응시자가 응시한 OSCE(단순수기문제) 6문항의 각 항목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 ▲OSCE의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채점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국시원이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표준화환자 진료문제(CPX)와 수기 문제(OSCE) 문제 항목은 공개하기로 하면서 나머지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시원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지난 4월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적은 항목별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응시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차원에서 금년 하반기 시험부터 공개하기로 결정한바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항목별 취득점수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OSCE의 채점기준인 체크리스트는 향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체크리스트는 각 항목별로 응시자가 해당항목에서 수행해야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평가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체크리스트가 공개될 경우 응시자들이 체크리스트의 채점항목만을 기준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시험시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국시원의 설명이다. 

국시원은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도 응시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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