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서울대의대가 빠르면 내년부터 이종이식 임상시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이종이식과 관련된 법규와 정부 차원의 감독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지난 16일  '이종이식 임상시험 국제전문가 심의회'를 열고 세계 최초로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을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단은 난치병인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종 췌도 이식과 각막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이종 각막 이식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거둔 바 있다.

사업단은 이를 바탕으로 이종이식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국내에는 이를 관장할 소관 부처가 정해지지 않았고 관련 규제도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 16일 세계이종이식학회(IXA)와 세계이식학회(TTS) 윤리위원회를 초청한 가운데 국제전문가 심의회를 개최한 것이다.

심의회에는 리차드 피어슨 교수 하버드의대 외과학 교수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흉부외과 주임교수, 세계이종이식학회 윤리위원장 등 7명의 석학이 참석했다. 대한이식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국내 전문가도 참석했다. 

국제전문가들은 이종 췌도와 각막 이식 임상시험을 위해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서, 환자 및 보호자 동의서, 전임상 연구결과 등을 검토했다. 

이종 췌도 및 각막 임상시험을 실시할 연구책임자들의 발표를 직접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적인 논의를 하였다. 

리처드 피어슨 교수를 비롯한 국제전문가들은 사업단의 이종 췌도 및 각막 이식 연구진들이 지금까지 이룩한 과학적 성과와 임상시험에 수반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많은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며 이종이식 임상시험의 안전한 수행을 해 필요한 기본 요구 사항을 강조했다. 

국제전문가들은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으며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감독 ▲임상시험 수행 및 결과의 투명성 보장 ▲승인된 임상시험 계획서를 준수할 책임 ▲규제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 및 필요할 경우 WHO 통보 시스템 등을 통한 유해사건의 보고 ▲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임상시험 설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의 이종이식과 관련된 법규와 정부 차원의 감독 부재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의 수행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종 각막 이식 연구책임자인 김미금 교수(서울대의대)는 "전문가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임상시험을 실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정규 서울대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단장은 "국내에서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심의회에 국제적인 전문가가 7명이나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 유관 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업단은 국제전문가 심의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시험계획을 수정·보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에는 이종 췌도 및 각막 이식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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