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관 변호사 법조비리 사건 수사결과 발표...실제로 3개월 후 수사 종결

[라포르시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가천대 길병원의 횡령·배임 사건 '해결사'로 나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길병원은 "수사가 더는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우 전 수석은 '3개월 내 수사종결'을 약속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았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가천대 길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기 위해 복지부 고위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5월 경찰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길병원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을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된 A씨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한 정부계획, 법안통과여부, 예산, 선정병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골프, 향응접대를 받다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 한도액 500만원인 길병원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총 3억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길병원에서 결제하게 했다.

이후 경찰이 길병원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17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우 전 수석이 수임한 사건 중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사건을 선별해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변호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 2건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길병원은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 중이던 횡령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내 최대로펌을 선임해 인천지검 수사에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말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고 사건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신임 인천지검장 B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을 만나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 될 수 있게 해 달라” 고 부탁했다. 우 전 수석은 “3개월 내에 종결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14년 1월 착수금 1억원을 받았다.

실제로 길병원 사건은 계약조건대로 3개월 후인 2014년 4월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길병원에 성공보수 2억원을 요구해 총 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변호사가 수사책임자 등과의 친분이나 경력을 내세워 사건무마 등 조건으로 의뢰인을 현혹해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수사팀과 접촉하는‘몰래변론’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그 자체로 수사가 이미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고, 형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관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행위(소위 몰래변론)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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